강효상,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남긴 이유는

[the300]예외 통째로 빼지 않고 논란 부분만 삭제…언론사는 KBS·EBS만 적용

김성휘 기자 l 2016.07.07 17:49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6/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민간언론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조항에서 빼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예외라는 오해를 없애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구에 부응하려는 대안이지만 개정안 자체도 쟁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일찌감치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국회의원 예외 논란의 단초가 된 조항과 법 적용대상 등 두 가지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민원전달 예외, 특혜 오해"…서민·약자의 의견 통로 막힐라

우선 제5조의 2항 3호, 즉 부정청탁 예외조항에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라는 표현만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선출직 공직자'에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에선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학교법인 관계자, 민간 언론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언론사 중에선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KBS·EBS 두 곳만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가 2013년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과 동일한 범주다.

예외조항 관련,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외를 없애 오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7.7/뉴스1


실제 국회의원은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김영란법 핵심 조항을 대부분 예외없이 적용 받는다. 공직선거법 등 기존의 다른 법률로도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예외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이 모든 부정청탁 행위에 예외인 것처럼 해석돼 왔다.

강 의원은 당초 해당 예외조항(제3호)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정상적 입법활동도 불법으로 간주할 위험이 커 특정 표현만 도려낸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빼면 민원활동이 아니라 입법활동에 해당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에도 있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대로 수정하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하소연할 통로가 막힐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제3자의 민원 전달을 모두 불법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경우 정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근본부터 제약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일은 허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농수산물 제외요구 등 개정안 다수

전반적인 법 적용대상도 지난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됐다. 비록 공공과 민간이란 구분이 있을 뿐 교직과 언론이란 사회적 역할은 동일하다고 보면 사학과 언론사를 제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언론인과, 언론사 일반직 종사자의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강 의원 개정안대로면 KBS의 구내식당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고 다른 대형 언론사 기자는 적용에서 빠진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전이라도 국회의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의원 개정안 외에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도 여러 건 등장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이 1회 동일인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를 물게 했다. 단 사회적 의례상 허용되는 음식이나 선물은 과태료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정부 시행령이 제시한 상한선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가액기준 탓에 농수산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음식·선물·경조비의 과태료 예외 기준을 똑같이 10만원으로 해 법의 조속한 정착을 꾀하자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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