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복지위원장, 건보료 개편안 발의..'90%는 보험료내려'

[the300]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소득중심 단일 기준 부과체계 마련

김세관 기자 l 2016.07.07 17:15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7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더민주, 금주 건보료개편안 발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폐지)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13 총선 당시 더민주의 대표 공약이었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 위원장은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요소는 제외하도록 했다"며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복잡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지난달 30일 건보료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라갈 것으로 더민주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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