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행성 충돌도 포함한 자연재난, '폭염'은 없네…법 개정안 제출

[the300]與 이명수 "폭염 피해 국가 지원근거 마련"

김성휘 기자 l 2016.08.22 19:07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충남 공주시 송선동에서 한 어르신이 긴 폭염속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근심어린 표정으로 고추를 바라보고 있다. 2016.8.22/뉴스1


폭염을 법이 정한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책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폭염 피해로 온열환자 증가뿐 아니라 가축·양식어류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 등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폭염 피해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에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충돌과 같은 일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이 같은 자연재난 항목에 폭염을 추가하고 구체적 폭염 기준에 대해선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형태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도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9대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