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철성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할 듯

[the300]국회에 송부 요청 공문 접수..송부기한 하루로 최대한 단축

김태은 기자 l 2016.08.23 14:00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오른쪽)가 강신명 경찰청장의 이임사를 듣고 있다.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부 기한을 단 하루로 정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공문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송부 기한은 단 하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고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즉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르면 24일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들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할 때 관례적으로 기한을 이틀 이상을 주는데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 때문인 지 기한을 하루로 단축한 듯하다"고 풀이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법 상) 요청을 하게 되어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