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직접시공제'…다단계 하도급 병폐 개선될까

[the300][런치리포트-표류하는 건설안전]③"안전사고·임금체불 야기하는 하도급 구조 바꿔야"

임상연 기자 l 2016.08.25 05:42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임금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직접시공제’를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직접시공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공사로 조정하고,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지금은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가 직접시공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 따라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사규모별로 △3억원 미만 50% 이상 △3~10억원 미만 30% 이상 △10~30억원 이상 20% 이상 △30~50억원 이상 10% 이상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식이다.

직접시공제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난립 및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입찰 브로커화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동영 의원은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중·대형 건설공사에 적용해야 시공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을 검증, 관리할 수 있다”며 “건설업자 책임에 의한 품질확보,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 직접시공의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정 의원보다 더 강력한 개정안을 내놨다.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총 공사비의 2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토록 한 것. 아울러 원도급사가 직접시공금액의 30% 이상 노무비에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부분 수수료를 떼고 하도급에 공사를 넘기는 과정이 2~3단계 반복되면서 공사비 감소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막기 위해선 직접시공제를 공사규모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할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러나 직접시공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법 하도급이 더욱 음성화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 여건과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 및 제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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