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 방판, 금융사 수익-고객 편의 제고할 것"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2~3주'②핫액트-박용진 방문판매법 개정안

배소진, 김성휘 기자 l 2016.08.26 05:41

편집자주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공=박용진 의원

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금융회사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의법안'에 선정된 데에는 "국회는 목소리 크기와 주장의 선명함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든 무엇이든 바로잡는 역할을 법이 하는데 그게 다 디테일의 싸움이다. 디테일에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초선인 박 의원은 27일 임기를 마치는 김종인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당 대변인으로 언변과 순발력을 인정 받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법 개정 취지는.
▶방문판매법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적용을 배제시키려는 것이다. 대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덜한 채권이나 펀드에 한해 방문판매를 허용하고 3일간의 숙려기간을 설정하고자 한다. 선진국에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돼 있다. 

-'3일 유예'(숙려기간) 규정이 있는데.
▶충동구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3일(영업일 기준) 이후 다시 방문하도록 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 저성과자 밀어내기나 퇴출 수단은 
▶판매채널 확보 면에서 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들이 방문판매 허용을 저성과자 퇴출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지 그 문제 때문에 방문판매가 안된다는 논리는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법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반대가 없는 입장이었다. 방문판매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 아닌가. 금융위원회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않았고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보호 우려가 있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었다.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가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관련 서류 및 녹취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가.
▶소비자들이 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다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큰 차이가 없다. 방문판매에서만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대로 하려면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게끔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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