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안 발의…증권사·은행 "수익성제고·고객확보 가능"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2~3주'③핫액트-박용진 방문판매법 개정안

최동수 기자 l 2016.08.26 05:42

편집자주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금융투자 상품 방문 판매를 허용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외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구매자가 판매 이후 14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경우 '고객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방문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고객이 14일 이내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판매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은행장은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는 등 은행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방문판매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웃바운드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판매 규제가 완화되기를 이전부터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대비하기 위한 세부 조항에 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계약 체결 가능 △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철회 의사 표시가 없음을 조건으로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방문판매 시 모든 과정을 녹취하고 이를 10년간 보전해 고객이 요청하면 요청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달렸다.

업계에서는 상품의 계약체결 시점이 가입을 결정한 날부터 3일 뒤면 3일 동안 상품에 가격차이가 발생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만약 가격이 100원이라고 보고 구입했는데 3영업일 후에는 120원이 됐을 경우 고객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보험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같은 경우에도 방문판매할 경우 숙려기간이 없는 데 펀드나 채권 판매에 굳이 숙려기간을 둬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든 내용을 녹취하고 10년 동안 보관한다는 조항도 부담이다. 금융회사들은 판매사 자체적으로 준법지원부 등을 활용해 방문판매 뒤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방문판매 허용이 금융회사의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데 이용할 것을 우려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지점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점영업 하는 인원들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저성과자를 아웃도어 세일즈(ODS) 부서로 몰아내 퇴출하는 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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