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소득세법 등 15개 세입부수법안 요청

[the300]국회에 법안 제출..여야 의원발의안과 함께 예산전쟁 테이블로

김성휘 기자 l 2016.09.03 14:43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요청에 대한 동의안과 배정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6.9.2/뉴스1

정부가 2017년 세입예산안에 부수법률로 지정해 달라며 세법 등 1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의원입법으로 제시한 여러 건의 개정안과 함께 세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방향에 맞춰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법률안 개정안을 지난 2일 제출하고 이들 법안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 등의 검토를 거쳐 특정법안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는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쳤다. 완전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별도 요건 없이도 과세이연(납세 시점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의 50%를 가산, 기업소득환류세를 공제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시에도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5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소득세법은 출산 또는 입양시 세액공제액이 자녀 1명당 30만원이던 것을 둘째면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각각 공제하도록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했다.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8년 말까지로 늘렸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상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사업자에서 일정규모에 못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활력 제고가 초점이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각각 올해 말 끝나는 것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퇴직 3~5년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때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를 퇴직 3~10년 이후인 경우로 늘려 요건을 완화했다. 2018 평창 동게올림픽 운영 관련 외국법인이 2018년까지 공급받언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2017년도 세입 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한 법률안/머니투데이 the300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법안들도 있다. 국세기본법은 판결 등에 따른 경정 결정이나 처분으로 세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 조항을 보완했다.

국세징수법은 징수유예의 남용을 막고, 감정평가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예술품을 압류해 공매할 때는 매각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토록 해 체납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관세법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조사 7일전에서 열흘 전으로 늘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가격을 확정한 때 세금 차액징수를 해당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고쳐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이밖에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내지 않았을 때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다룬다.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골자다.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각각 제출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연계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가 국가별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세입부수법안 지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부터 세입부수법안 지정제도를 통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꼭 통과시킬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길을 열었다. 하지만 집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차지했던 19대국회와 달리 올해는 국회의장(정세균 의장)과 예결특위 위원장(김현미 의원)을 모두 제1야당이 가진 여소야대이다. 야당은 이미 법인세 인상 등 자체 세법개정안을 마련, 정부여당과 격론을 예고했다.

부수법안 지정뿐 아니라 12월2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도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야권은 19대 국회 당시 충분히 심사하지도 못한 예산안을 단지 기한에 맞추느라 정부 입맛대로 처리하게 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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