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호법안 '청년세법'…연 2조 투입 취업난 해결
[the300]이번주 청년 일자리창출 패키지법안 발의기업에 1% 청년세 부과 재원 마련'우병우 사태' 언급 개회사 논란 뒤 민생국회 본격 시동
임상연 심재현 기자 l 2016.09.04 13:07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6.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패키지법안 입법화에 나선다. 기업에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걷어 연간 2조원 이상을 공공부문 고용확대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한 20대 정기국회 개회사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민생국회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실신'(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어렵다"며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이번주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법은 10년 한시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 뺀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청년세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1000억원 가량의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장은 추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액과 법정 전입금 및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청년세액을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만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별회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등 국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 청년고용확대와 취업준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이자지원 등으로 용처가 제한된다.
정 의장이 청년세를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다. 이후 지난해 12월 동료 의원 50명과 청년세법을 발의했지만 4·13 총선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당시 발의한 청년세법은 상설법이었지만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수정하고 다른 법들과 연계해 보완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법인세와 별개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 의장은 "국가나 기업이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지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익의 1% 정도를 걷는 것은 기업들도 충분히 수긍할 것"이라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한 20대 정기국회 개회사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민생국회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실신'(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어렵다"며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이번주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법은 10년 한시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 뺀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청년세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1000억원 가량의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장은 추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액과 법정 전입금 및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청년세액을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만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별회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등 국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 청년고용확대와 취업준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이자지원 등으로 용처가 제한된다.
정 의장이 청년세를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다. 이후 지난해 12월 동료 의원 50명과 청년세법을 발의했지만 4·13 총선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당시 발의한 청년세법은 상설법이었지만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수정하고 다른 법들과 연계해 보완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법인세와 별개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 의장은 "국가나 기업이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지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익의 1% 정도를 걷는 것은 기업들도 충분히 수긍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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