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軍 복무하는 4명 중 1명 징계..."군기강 해이 심각"
[the300]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만4682명, 영창처분만 4만3453명
오세중 기자 l 2016.09.08 13:56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지난 3년간 군 내 복종위반과 비밀엄수위반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4만3453명, 휴가제한을 받은 병사는 10만 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16만468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군 병사수가 40여만명임을 감안할 때 병사 4명 중 한 명은 군복무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이 4만3453명, 휴가제한이 10만2167건, 근신이 1만8994건이었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이 4만3453명, 휴가제한이 10만2167건, 근신이 1만8994건이었다.
위반사항 별로는 복종의무위반이 8만6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위반 4만1653건, 품위유지위반 1만5599건, 비밀엄수위반 8824건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매년 증가해 13년 92명에서 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사병등)은 1만9403명이고, 8417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600명이 1심에서 구속됐다.
기소대상에는 성범죄 위반 621명과 군형법상 강간·추행 위반 383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5만명이 넘는 병사들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5000명이 영창 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복종의무위반 이라는 것은 군내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의 노골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규율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매년 증가해 13년 92명에서 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사병등)은 1만9403명이고, 8417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600명이 1심에서 구속됐다.
기소대상에는 성범죄 위반 621명과 군형법상 강간·추행 위반 383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5만명이 넘는 병사들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5000명이 영창 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복종의무위반 이라는 것은 군내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의 노골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규율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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