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軍 복무하는 4명 중 1명 징계..."군기강 해이 심각"

[the300]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만4682명, 영창처분만 4만3453명

오세중 기자 l 2016.09.08 13:56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 3년간 군 내 복종위반과 비밀엄수위반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4만3453명, 휴가제한을 받은 병사는 10만 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16만468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군 병사수가 40여만명임을 감안할 때 병사 4명 중 한 명은 군복무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이 4만3453명, 휴가제한이 10만2167건, 근신이 1만8994건이었다. 

위반사항 별로는 복종의무위반이 8만6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위반 4만1653건, 품위유지위반 1만5599건, 비밀엄수위반 8824건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매년 증가해 13년 92명에서 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사병등)은 1만9403명이고, 8417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600명이 1심에서 구속됐다.

기소대상에는 성범죄 위반 621명과 군형법상 강간·추행 위반 383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매년 5만명이 넘는 병사들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5000명이 영창 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복종의무위반 이라는 것은 군내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의 노골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규율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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