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자살조장 사이트 5년새 10~12배로…담당인력 제자리

[the300]김성태(비례) "모니터링 요원 늘리고 선조치 후의결도 검토"

김성휘 기자 l 2016.09.22 18:22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9.22/뉴스1

최근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마약류 사이트는 10배, 자살조장 사이트는 12배로 각각 늘어나는 등 불법 사이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 마약류,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불법사이트가 총 34만5492건 적발됐다. 

마약류 사이트 심의 건수는 지난해 1763건으로 2011년 177건의 10배에 이른다. 자살조장 사이트도 42건에서 511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이트는 이밖에 온라인도박, 불법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심위가 단속 노력을 하지만 불법사이트가 매년 증가하는 한 이유로 모니터링 인력 부족을 꼽았다.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은 2013년 59명이던 것이 지난해 66명으로 7명 늘어난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방심위가 심의한 사이트는 7만367건(2013년)에서 9만2355건(2015년)으로 2만건 가량 늘었다. 불법임이 확실하지만 방심위 심의 의결까지는 제재할 수 없는 점도 한계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과 함께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가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연계해 사전에 조치한 뒤 의결하는 선조치 후의결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포털에는 권리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의거해 최대 30일까지 개시중단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불법사이트 중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털사에 심의 의결 시까지 개시중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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