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동원 국회 집회 '김영란법·집시법' 위반 따져야"

[the300](상보)이재정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집시법상 국회내 집회 금지

김세관 기자 l 2016.09.28 18:14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및 당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6.9.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00여명의 새누리당 당원이 국회 경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집회 성격인 국회에서의 당원대회는 집시법 위반이고 버스 동원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라며 "국회 경내 외에 대거 주차돼 있던, 대규모 인원을 실어 나른 버스가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제공된 것인지 함께 살펴볼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 경내와 주변 곳곳에서 새누리당이 결의대회에 전국의 당원 등을 대거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 십대의 버스에서 내린 전국의 새누리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앞 계단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리 당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80석에 불과했던 때에도 이러한 대규모 집회와 당원 동원은 시도해 본적조차 없다"며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당심의 전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안은 국가 주요 시설로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 대변인은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까지 어겨가며 대규모 인원을 총동원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민생인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정권의 보위인가"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