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진단서, WHO· 통계청 어느 지침에도 맞지 않아"

[the300]정춘숙 더민주 의원 공개…"의사 작성으로 보기 어려워"

김세관 기자 l 2016.09.29 14:26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과 백남기 투쟁본부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시작 전 고 백남기 농민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6.9.29/뉴스1

직접사인 '심폐정지', 사망 종류 '병사'라고 기록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정부기관인 통계청이 작성한 지침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2015년 발간한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에는 ‘사망진단서에 호흡정지, 심폐정지, 호흡부진, 심장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계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WHO의 지침에도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은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대 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건 통계청이나 WHO기준에 모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의견이다.

아울러 통계청 지침에는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한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규정한 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 작성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은 명백하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다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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