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수사결과, 3명중 1명 '무죄' 혹은 '무혐의'

[the300]우상호 의원 "병역면탈 수사 과정 어려움 감안하더라도 인권침해 더욱 주의할 것"

오세중 기자 l 2016.09.30 11:4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원. /사진=뉴스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의 약 30%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혐의로 병무청이 검찰에 송치한 총 178중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5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무죄 판정 또는 증거불충분 등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가 총 55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약 30%인 것이다.

우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죄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저한 병역면탈 수사를 위해 과학적 수사기법과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면탈 수사를 철저히하고 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병역면탈 범죄의 수사 과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겠으나 무고한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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