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설립허가도 전에 등기신청…"10·26 노렸다"

[the300]국민의당, 대법원 등기신청서류 공개…靑 실세 개입 새 의혹 제기

심재현 기자 l 2016.09.30 18:12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공개한 미르재단 등기서류. 국민의당은 문체부 등 관련기관들이 미르재단 설립허가 등에 대해 모든 일을 10월26일에 맞춰 처리하려 했다고 밝혔다.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미르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통보받기도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설립 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과정과 달리 재단 설립일을 10월26일에 맞추기 위해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이용주·송기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 인터넷등기시스템을 이용해 법인설립 등기서류를 접수했다. 문체부는 같은 날 오전 9시36분 미르재단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내부 결재를 마친 뒤 오전 10시20분 미르재단에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문서로 보면 미르재단은 문체부로부터 허가 통보를 받기 15분 전에 이미 등기서류를 접수한 셈이다.

미르재단의 업무를 맡은 법무사는 하루 전인 26일 저녁 7시35분 이미 인터넷등기시스템에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법무사는 35분 뒤인 저녁 8시10분 등기신청수수료 2만5000원도 전자 납부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던 문체부 김모 주무관이 같은 날 서울에서 전경련회관을 직접 방문해 미르재단 법인설립 신청서를 받은 뒤 문체부 서울사무실에서 문체부 내부결재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한 게 이 무렵이다. 김 주무관은 저녁 8시7분 서류를 등록했고 문체부 사무관과 담당과장은 각각 8시10분과 8시27분에 잇따라 결재했다.

다음날인 27일 오전 8시56분 미르재단 쪽 법무사가 등기시스템에 신청서류 작성을 마친 직후 오전 9시36분 문체부 콘텐츠산업실장이 법인설립 허가를 최종 결재했다. 오전 10시20분 허가통보 문서가 결재되기 15분 전에 미르재단 쪽 법무사는 등기서류를 접수했다.

미르재단 등기는 신청 6시간여만인 27일 오후 4시23분에 완료됐지만 미르재단은 이보다 2시간 앞선 이날 오후 2시 재단 현판식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휴일이었던 지난해 10월25일 미르재단 관련 기업 임직원에게 소집령을 내려 정관을 작성한 것부터 이후 문체부 허가와 법원 등기 신청이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핸된 과정을 보면 10월26일을 D데이로 정하고 군사작전하듯 추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외압이 아니고선 이뤄질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이 10월26일이기 때문에 기일에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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