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가해업체, 치료비 구상권 70억 중 500만원만 내"

[the300][복지위 국감]남인순 더민주 의원 "소송 등 적극 조치해야"

원주(강원)=심재현 기자 l 2016.10.04 21:2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한 금액 70억원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 등 관련기업 15곳에 상환을 청구했지만 징수금액이 5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 15개 기업에 총 279건, 69억7700만원 규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징수한 금액은 산도깨비와 다이소 등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500만원이 전부다.

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업체에서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처사"라며 "건보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민사소송과 채권추심 등을 통해 징수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제공=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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