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학생 치마속 촬영해도 교단 복귀…'솜방망이' 교사 성(性) 처벌

[the300]박경미 의원, 성비위 교사 43% 교단 복귀 가능

지영호 기자 l 2016.10.05 11:27
최근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이 관련 내용을 교사와 상담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그러한 내용이 담긴 투서.2015.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의 A 공립중학교 교사 B씨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여고생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을 했다가 적발돼 2013년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해 이 지역 C 사립고등학교 교사 D씨는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겠다며 시범을 유도하고 성희롱을 한 것이 적발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지만 이중 절반 가량은 교단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중고 교원 성(性)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3%에 해당하는 111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견책과 감봉(경징계), 강등과 정직(중징계)을 받았다. 147명은 해임과 파면(중징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147명의 퇴출된 교사들은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준유사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정직 1~3월,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56명의 징계사유로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촬영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성비위 교원의 징계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2013년 55건에서 2014년 45건으로 주춤하더니 지난해 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6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성비위 교사의 교단퇴출율도 증가 추세다. 2013년 45%에서 2014년 51%, 지난해와 올해 62%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3년6개월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서는 교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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