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대구희망원, 하루 9시간 경비에 월35만원 지급"

[the300]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공개…"고용부, 특별감독 실시해야"

김세관 기자 l 2016.10.06 10:07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2016.9.27/뉴스1

노숙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 입소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입수해 6일 공개한 대구희망원 개인별 입출내역서에 따르면 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해 하루 9시간30분 동안 근무한 입소자(노숙인)에게 한 달 임금으로 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8원으로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간병 도우미로 일한 입소자의 경우는 더 심각해 시급으로 346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희망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노숙인과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국가보조금 대상자들이다. 대구희망원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뒤 일부만 용돈으로 입소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시설 경비, 간병 도우미, 취사 도우미 등의 일을 시키고 폭행치사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희망원에 대해 아무런 감독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희망원이 장애인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노동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특별감독을 실시해 법을 위반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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