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병원 가족 반대 불구 백남기씨 무리한 연명치료"

[the300]김병욱 의원,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 공개

지영호 기자 l 2016.10.10 10:00
자료:김병욱 의원실

서울대병원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무리한 연명치료를 시행한 흔적이 발견됐다.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백남기 농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 농민의 마지막을 지켜본 담당 전공의는 이례적으로 '환자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이해하고 있음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9월6일자 의무기록지에는 "뇌단층촬영에서 뇌 전반에 걸쳐 저음영을 보이고 의식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또 9월7일자에선 '채혈가능한 정맥을 찾아봤으나 마땅한 혈관이 없음', 'PICC 통한 채혈을 시도했으나 역류가 잘 되지 않고 전해질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포기함(가성동맥류 때문에 치료중인)'. '우측 노동맥을 찔렀으나 검체량이 부족해 다시 노동맥 또 찌름' 등 채혈조차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의무기록지에 '이해'와 '공감'이라는 감정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전공의가 환자의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환자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기록지에는 백남기 농민의 아내 박모씨와 딸 백모씨 등이 '수혈해 대한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했고, 2015년 11월14일 사고 전 백 농민이 보호자들에게 '위독한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걸쳐 호소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담당 전공의는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며 "호스피스센터 또는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유족측에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공의는 백 농민의 생전 의사와 가족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나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의무기록지에 남겼다"며 "의식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연명치료로 인해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연명의료중단선택권이 무시되고 무리한 연명치료 시행한 정황에 대해 국감을 통해 밝히고 서울대병원 측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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