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징금 '깎아주기' 논란 공정위, 이의신청 수용 매년 증가

[the300]김해영 "이의 인용율 8%→18%, 공정위 출신 영입 로펌 성공률 상승"

김성휘 기자 l 2016.10.11 06:01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이의 신청을 수용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 3년 반동안 경감한 과징금이 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출신 한 인사가 모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 성공률이 급등하는 등 공정위의 과징금 심사와 부과 과정에 점검이 요구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0일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2016년 6월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8건의 이의신청을 인용 또는 일부 인용했다. 일부인용을 포함, 인용시 당초 부과된 제재 조치가 약해진다.

2013년에는 처리한 이의신청 25건 중 2건을 인용하고 22건을 기각한 반면 2014년 64건 중 8건 인용, 지난해 86건 중 16건을 인용했다. 올해 6월까지는 인용 2건, 기각 22건, 각하 1건 등 25건을 처리했다.

인용률은 2013년 8%, 2014년 12.5%, 2015년 18.6%로 해마다 상승했다. 경감된 과징금도 2012년 1억2000만원이던 것이 2014년 277억원, 지난해 33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18억원까지 모두 832억2000만원에 이른다. 28회 중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준 경우가 절반 넘는 16건이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업종 중에선 시멘트, 경인운하, 대구도시철도 등 건설 관련 부당행위가 28건 중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경액수로는 436억5600만원 중 절반인 218억2800만원을 감경받은 시멘트업체 성신양회의 경우가 가장 컸다.

과징금의 100%를 감경, 과징금 처분을 사실상 취소한 경우는 두 번이다. 파산했거나 자본잠식 등 재정상태로 봤을 때 과징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본 케이티씨건설(2015년)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2013년)이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법인이 대리하거나 기업이 직접 한다. 이 가운데 T 법무법인은 공정위 출신 인사를 공정거래 담당으로 영입한 뒤 인용률이 뛰어올랐다.

2013~2014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은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를 퇴직한 전직 고위인사가 2014년 7월 취업한 뒤엔 실적이 달라졌다. 지난해 5건을 성공시켜 총 76억6000만원을 깎았다. 천연가스 배관 건설 입찰담합(공동행위), 충남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다. 이 로펌은 변호사, 회계사 등 6명의 공정거래 담당인력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가 보다 엄격히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과징금을 일단 세게 물리고 나중에 깎아주는 방식 때문에 오해를 산다는 지적도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기존 처분이 번복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낙하산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무원의 재취업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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