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로펌행 공정위 출신, 과징금 깎는 역할 충실"

[the300]김해영 "처분 번복되면 신뢰 하락"-정재찬 위원장 "용납 안 해"

김성휘 기자 l 2016.10.11 18:5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공정위 출신 관료들의 로펌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청와대에 파견나갔다가 문제를 일으켜 퇴직하고 로펌에 간 공정위 출신 관료가 있다"며 "그 로펌에서는 공정거래팀 공정위 관련 업무를 했는데, (과징금) 이의신청을 대리해 일부 인용을 받아 과징금을 줄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2016년 6월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분석, 공정위가 28건의 이의신청을 인용 또는 일부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일부인용을 포함해 인용이 있을 경우엔 당초 부과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약해진다.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법인이 대리하거나 기업이 직접 한다. 이 가운데 T 법무법인은 공정위 출신 인사를 공정거래 담당으로 영입한 뒤 인용률이 뛰어올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2013~2014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은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퇴직한 전직 고위인사가 2014년 7월 취업한 뒤엔 실적이 달라졌고, 지난해 5건을 성공시켜 총 76억6000만원을 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연가스 배관 건설 입찰담합(공동행위), 충남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입찰담합 등이 대상이었다"며 "이 로펌은 변호사, 회계사 등 6명의 공정거래 담당인력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공정위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기존 처분이 번복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낙하산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무원의 재취업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이 과징금을 받을 때는 당기 손익을 알 수 없는 12월 말이었고 이듬해 3월 회계보고서에 손익 결과가 나온 뒤 이과징금 결정에 추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언급한 로펌 사례도 매출액 산정이 잘못돼 검토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9인 합의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위 출신이 로펌에서 활동해도 심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결단코 (로펌 출신 공정위 관료의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앞서 공정위가 담합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이의 신청을 수용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 3년 반동안 경감한 과징금이 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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