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모르는 노인들…5년간 40억 안 찾아 소멸

[the300]정춘숙 더민주 의원 공개…"홍보로는 한계, 다른 차원 대안 필요"

김세관 기자 l 2016.10.11 11:59
노인의 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신문을 보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만 지난해 기준 66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13.1%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2018년 진입이 예상된다. 2016.10.2/뉴스1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을 일시에 수령해야 함에도 당사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소멸된 돈이 지난 5년간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을 홍보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제공한 '5년간 반환일시금 미수령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41명이 총 40억1400만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소멸됐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그 동안 납부했던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몰아서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수령 연령이 된 노인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는 가입자가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망했을 경우의 유족, 또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가입자들도 일시금 수령 대상이다.

문제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동돼 찾지 않은 일시금이 국민연금 기금에 그대로 귀속돼 버린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가입자 본인이나 유족 등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5년을 넘겨버리면 그동안 낸 연금이 다른 사람들의 연금 지급에 포함되거나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투자에 활용되게 되는 것.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2년에만 1280명의 미수령 연금 일시금 13억8900만원이 소멸됐고, 2013년에는 822명의 4억3500만원이, 2014년에는 1219명의 10억100만원, 2015년에는 1033명의 9억2600만원, 올해 6월까지 287명의 2억6300만원 등 5년간 4641명이 수령 안 한 40억1400만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게 됐다.

1인당 평균 86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고, 기초연금 한 달 최대 수령액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노인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기준으로 수급권이 남아 있지만 아직 국민연금 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가 6851명 더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수령하지 않아 대기 중인 금액만 142억7700만원이다. 이중 수급권이 1년 미만이라 곧 연금이 사라지는 사람수 및 금액은 487명에 7억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공단의 반환일시금 미수급액 수치가 공공기관 평가 항목 대상이어서 지속적인 안내공지를 하고 대상자를 직원이 찾아가 홍보를 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일시금 미수급액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홍보 위주 활동을 벗어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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