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 미룬 생협 공제사업 허용 "12월까지 하겠다"

[the300][정무위 국감]법 있지만 규정 완비 못해 "보험업계 눈치보나"-"그건 아니다"

김성휘 기자 l 2016.10.11 22:55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공제사업을 위한 시행규정 마련을 12월까지는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야당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일종의 보험. 법적으로 이미 허용됐지만 인가 기준, 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 시행하지 못하고 6년이 흘렀다. 공정위는 부작용 우려 등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민간 보험업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이를 위한 공정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한 것도 6년째면 그것 자체가 부작용"이라며 "보험사들 눈치 보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 취임 2년이 되는 12월8일 이전에 법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고 했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도 "보험업계가 생협의 공제사업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안에 (시행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눈치보기는) 아니다"라며 "(늦어진)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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