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한 배탄 巨野…예비 예산부수법안은

[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쟁]③'아동수당세법·교육세법·부가가치치세법' 등 눈길

구경민 기자 l 2016.10.27 05:52


예산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30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 속에서 야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추진,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곧 국민증세'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여야는 막판까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당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한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공조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3%포인트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4조원 이상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초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높이고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였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조세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야3당이 제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의 찬성으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매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올해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와 누리과정이라며 법인세 인상안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역시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교문위원들과 함께 '지방교육 재정 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간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는데, 이와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도 해놨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다른 재원으로 이를 전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부금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20.27%의 내국세 비율을 21~25%까지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우선 검토 중이다. 교부금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당 측도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처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권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야당이 부수법안 지정을 요구한 아동수당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광온 간사는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 그는 또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수당세 징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고소득층과 법인에게 목적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세법을 내놓으면서 '교육세법 개정안'과 '아동수당세법'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8월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일 다시 제출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