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이냐, 별도냐', '崔게이트' 특검 1라운드는 '형식'

[the300]특검 추천 방식·대통령 수사 여부가 쟁점…논의 전망 '안갯속'

김세관 기자 l 2016.10.27 14:38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 및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 26일 동의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형식 및 방법과 관련한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다.

여당은 상설특검을, 야당은 별도의 법안을 따로 마련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전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별도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여당이 원하는 상설특검은 그간의 특검도입을 참고해 2014년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근거한다.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2명의 변호사(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명된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법조경력 7년 이상)를 두고 20일 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후, 60일 이내에 담당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야당이 원하는 별도특검도 형식 면에선 상설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상설특검에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여당에서 임명한 인사들까지 추천위원회 포함된다. 야당으로서는 여당 편에 선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추천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는 셈. 

실제로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검(별도특검)을 추진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민은 또 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별도특검으로 결정되면 특별검사 추천을 여야 협상을 통해 진행하거나, 시국을 고려해 야당에게 일임하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민주당의 별도특검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들 규모도 최소 10명은 돼야 하고 이들의 수사기밀과 보안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별도특검법안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특검의 형식이 상설특검이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별도특검 도입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특검법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대상 명확화 여부도 민주당이 별도특검 법안을 마련하려는 의도 중 하나로 해석된다. 현 (상설)특검법 상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돼 있다. 법만으로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별도특검안에 이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도 "(별도특검 추진) 이유는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돼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수사도 소추에 포함된다"며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검을 둘러싼 향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명일로부터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보장되는 상설특검과 달리 별도특검법안으로 수사기간을 이보다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여야가 특검의 형식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 형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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