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대통령 직접 재벌회장 불러 협조 요청..안종범이 전화 "

[the300](상보)국회 법사위서 "관저에서 대화 후 안종범이 전화"-법무장관 "그런 사실 듣지 못해"

김성휘 기자,심재현 기자 l 2016.10.27 1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현웅 법무부장관/국회 영상중계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두 재단 관련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은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 이후) 안종범 수석이 (해당 대기업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순실 파문 관련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문답 중에 나왔다. 박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최순실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중앙지검장이 지휘하게 한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 84조 등 제반 법규에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 규정이 있고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개입한 게 입증이 되면 수사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다. 김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비대위원장은 "(대기업 측에서) 안 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는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관저로 불러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도와달라 하고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업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은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국가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귀국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중인 유병언씨 딸을 귀국시키는 데 2년 걸렸다는 김현웅 장관 답변에 "국민은 유병언을 다 잊었다"며 "결국 이 (미르재단)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백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소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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