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병준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

[the300]헌법상 국회 동의 없이 총리 임명 불가

심재현 기자 l 2016.11.02 12:31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야권과 협의 없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데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거부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셋이 세게 얘기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해버리면 장관은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3당 대표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해 "최순실에게 연락했나보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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