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토위 입법전쟁 스타트··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등 쟁점

[the300]7일부터 156개 법안 1차 심사…수도권 규제완화등 놓고 치열한 기싸움 전망

임상연 기자 l 2016.11.06 13:5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주부터 20대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주택·교통분야 법안들을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 법안과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을 놓고 격론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1차 법안들을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될 법안은 총 156개로 부문별로는 주택토지 40개, 교통물류 39개, 국토도시 34개, 도로 13개, 수자원 11개, 건설 9개, 항공 및 철도 각 5개 등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차 법안심사는 21~24일까지 진행된다.

1차 법안심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법안(공공주택특별법안)이다. 국민의당의 창당 1호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청년 주거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법안심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수정법)은 올해도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유섭, 정성호, 소병훈 의원 등이 수도권 내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증폭 등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심사 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과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법안(공공주택특별법안)도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법안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민간임대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확한 임대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 변경법안은 현재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 판교 등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의 집값 급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법안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법안은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 변경법안의 경우 장기임대 공급 위축과 시세차익 특혜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4대강 사업 검증법안(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민간위탁 제한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의 처리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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