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하야' 고려 안 해"…'퇴진 불가' 고수

[the300] 朴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 시도할 수도

이상배 기자 l 2016.11.15 15:22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등 자발적 퇴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청와대가 거듭 확인했다. 어떤 식으로든 임기를 단축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하야 또는 퇴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 또는 퇴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3차 대국민담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박 대통령이 숙고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시한을 제시한 뒤 국회를 중심으로 과도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혼란을 막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논리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를 임명해 내치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은 모두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스스로 하야 등 퇴진을 선언하는 대신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때까지 기다린 뒤 탄핵 국면을 정치적 재기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개할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헌법상 탄핵소추 요건이 충족된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상 재신임의 의미를 부여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재결집할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인 만큼 청와대로선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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