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재될까…유성엽안 등 이주의 법안 13건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11월2주'

지영호 기자 l 2016.11.18 05:32

편집자주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국가가, 유치원은 지방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중재법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11월2주(11월7일~11일) 국회에 발의된 196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 등 13개를 이주의 법안으로 뽑았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시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하는 내용이다. 시·도의 교육감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했다.

특별회계 칸막이 방식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과 내국세 인상을 통한 정부부담 방식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중재안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중 절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예비비 5000억원에 1조5000억원 규모의 내국세를 보태 누리과정 예산이 정리될 때까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법안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 외에도 교문위에서는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교권침해방지법)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2건의 법안이 뽑혔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부당청구기관은 금액과 관계없이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고액체납방지법)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특례법(인터넷은행법),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해외범죄자 여권규제법) 등도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처벌강화법),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한국형 해운거래소법), 같은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법(폐기물 중간저장부지 투표법), 같은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설립및 운영법(전교조 합법화법),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6세 이하 시외버스 카시트 제공법) 등이 이주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