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특례 연내도입 난항

[the300][상임위동향]정무위, 인터넷銀 4% 기준완화 추진 vs 은산분리 완화 우려

김성휘 기자 l 2016.11.21 14:19
20대국회 인터넷은행 관련법안/머니투데이

국회가 21일 은행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산분리)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쳤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연내 법안 통과를 통해 출범 준비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기업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4건을 함께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안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의결권 기준 50%까지, 야당의 특례법안은 34%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다.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자본은 은행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역에 대해선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안은 2019년까지 금융위가 인가한 인터넷은행에만 적용하도록 했고 김용태·김관영 의원안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 과도한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도 뒀다.

이에 대해 정무위 법안소위는 찬성 측, 반대 측과 일종의 절충의견 등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금융위 등 찬성 측은 정보기술(IT) 기업의 기술력이 인터넷은행 운영에 핵심요소이므로 지분율 한도 상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새누리당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 한도라는 은산분리를 왜 허물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논리를 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으로 인터넷은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지분 한도) 9%에서 4%로 강화한 것을 왜 다시 완화해야 하느냐"며 "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기준은 당초 4%이던 것이 2009년 9%로 상향, 완화됐다가 2013년 4%로 복원(강화)됐다.

다만 야당 내엔 절충안도 적지않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심사를 강화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특례법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 저축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지분한도는 34%라는 특례법안을 수용하되 2년 정도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법안소위원장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보류했다. 이번주 24일까지 이어질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다음주 이후 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재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의동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개정 방향성에 공감대는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은산분리 완화 우려가 여전해 논의를 더 해야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안소위를 더 열어서라도 최대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선 야당의 반대 입장이 협상용이므로 조율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여야 모두 최순실 게이트 정국 영향으로 법안심사에 집중하기 힘든 점이 변수다. 새누리당은 해체나 분당이 거론될만큼 위기상황이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단축 등 갖가지 정국 수습책 논의가 우선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밖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분식회계와 회계부실을 막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 신용보증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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