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속전속결' 후폭풍...野, '폐기법 발의' 맞대응

[the300]野, 정보협정 체결은 '매국행위', '日 방어 전초기지 전락' 비판 잇달아

오세중 기자 l 2016.11.23 18:07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 무효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을 마친뒤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협정 최종서명을 중단하라"며 "국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하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해 공식 서명 후 바로 양국 간 문서 교환을 마무리해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이는 협정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만으로 공식서명 후 발효도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매듭지었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도 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협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을 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야당에서는 GSOMIA 체결이 '매국행위'와 진배없다며 'GSOMIA 폐기법'을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방부 앞에서 항의하는 시민단체와 함께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관계가 수립되고, 한반도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하며 협정 무효화에 앞장 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GSOMIA 체결은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부터 준비된 수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정보는 주변안보정세 정보가 아니라 사드 X-밴드레이더로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미사일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협정 체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에 대해 "역대 국방부가 체결한 협정을 보면 가서명 끝나고 본서명까지 7∼8주가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체결한다"며 "우리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없는 '식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의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GSOMIA 체결 강행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일본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위안부합의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협정 공식 서명 전날인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국민들 반대로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는 국민도, 절차도 무시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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