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1호 법안도 본회의 직행? 예산부수법안 논쟁

[the300][이주의 법안-핫액트: 청년세법]②丁의장 "여야 협의 안되면 법대로"

심재현 기자 l 2016.11.25 06:26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 취업난 해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패키지 법안이다. 정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자신이 낸 법안을 자신의 손으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놓은 셈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 하루 전날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4일까지 20대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한 법안은 72건에 달한다. 지난해 12건의 6배다. 특히 야당이 신청한 법안이 52건(72.2%)에 이른다. 여소야대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는 20대 국회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년세 패키지법안 외에 여야가 신청한 대표적인 예비 예산부수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있다. 민주당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세율 22%를 25%로 올리고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1%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4%로 높이고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낸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정부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킨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낸 아동수당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예산부수법안 신청목록에 올라있다. 아동수당세법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만나 "조금 더 밀도 있게 협의해 다음 주 초까지는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이나 법률, 그간에 확립된 관행 양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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