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1호법 '청년세법'…22년 만에 목적세 신설될까

[the300][이주의 법안-핫액트:청년세법]①10년 한시적으로 법인세 1%인상

김세관 기자 l 2016.11.25 06:24

“20대 국회 역점사업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했다. 향후에도 청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세법 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청년세법 패키지’를 발의하며 한 일성이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국민 복지 및 안전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필요 재원은 기업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이른바 청년세를 거둬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과세라는 점에서 ‘청년세’는 전형적인 ‘목적세’다.

지난 1994년 시행된 농어촌특별세 이후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청년세’가 20여년 만의 목적세 신설 및 국회의장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세’가 뭐길래= 정 의장은 ‘청년세법’이 시행되면 매년 공공부문에서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해 충당한다. 정 의장은 청년세 부과로 연평균 2조9000억원 씩 향후 5년간 14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간 한시 적용이지만 사실상의 법인세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세’로 걷은 세수가 오롯이 청년들을 위해 쓰이게 하기 위한 방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 ‘청년세’로 확보된 재정은 △소방 △경찰 △보건복지 △교육 등의 청년 일자리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만 활용되게 한다는 계산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 사항으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이 ‘청년기본법’ 이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세 20년여년만에 부활?=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7월 도입된 농어촌특별세 이후 ‘청년세’라는 목적세가 20여년 만에 도입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재정을 충당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금을 말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과세라는 점에서 ‘청년세’는 전형적인 ‘목적세’다. 현재 교육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아동수당세(양육비용 부담 경감)’ 제정안이 ‘청년세법’과 함께 대표적인 목적세 신설법으로 발의돼 있다. 전형적이진 않지만 ‘국가교육재정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도 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주도 교육정책 운영만을 위해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목적세 성격이 짙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사회복지세법’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등 최근 추진되는 목적세의 흐름은 모두 야당 주도로 특정 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 법안들이다. 
 
특히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세 법안들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 주목된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목적세가 신설된 사례가 없고, ‘청년세’ 등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노인세’, ‘청소년세’ 등의 목적세 신설이 시도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세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다루는 게 맞지만 목적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 때문”이라며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법인세 인상과 통합심의 되고 있으니 여러 여건이 고려돼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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