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에도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 등 10개 '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11월3주'

지영호 기자 l 2016.11.25 06:27

편집자주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1월3주(11월14일~18일) 국회에 발의된 183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나 300명 이상의 상시 여성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한해 적용되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 안은 남녀 구분없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윤 의원 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 안은 비정규직과 같은 간접고용형태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20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경우 10년 이상 변화가 없어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기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과 윤 의원은 다른 법률로도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신 의원은 유료방송권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윤 의원은 12세 이하 감염병 의심자의 부모 유급휴가 보장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에선 노인의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사위에서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상법(경영권방어법)이, 정무위에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대부업금융이용자보호법(대출스팸전화금지법)이, 교문위에선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의 대한민국체육원법(제정안, 체육원설립법)이 각각 선정됐다.

또 국방위에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병역법(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법), 안행위에선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안, 지역공동체 활성화법), 환노위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법(청년세 신설법)이 '이주의 법안'에 뽑혔다.

한편 운영위, 기재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등 상임위에선 선정 법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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