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野,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 추진..황교안 체제 대비

[the300]민병두·김관영, 법 제정-기존 법 개정 등 검토착수

김성휘 기자 l 2016.11.25 09:49
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비, 대통령 권한정지의 범위와 권한대행의 역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제 71조만 있을 뿐 관련 내용이 법률로 분명히 규정된 적은 없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어디까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두 의원은 이르면 2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관련법 필요성과 규정할 범위, 이를 위해 고치거나 만들어야 하는 법률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민 의원의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구체적 법안 조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선 청와대 업무 가운데 정부와 업무보고를 갖거나 지시하는 것은 금지할 전망이다. 주방, 경호실, 부속실 등 최소업무는 유지한다. 대통령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은 징계위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하도록 한다.

또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는 경우에 관한 제재조치를 두는 것을 추진한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을 임명하거나 제청하는 권한 조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제청과 임명을 동일인이 하게 된다. 자칫 권한대행 기간이 장기화해 국무위원 인사가 필요한 경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권한대행이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 업무까지 맡을 수 있는지도 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규정은 제정법 하나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을 규정한 다수 시행령을 손봐야 할 수 있다.

야권으로선 다가올 '황교안 체제'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시 이변이 없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충실한 '의전총리' '대독총리'란 지적을 받아왔다. 법적으로 역할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황 총리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민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고건 대행, 최규하 대행 시절에도 입법미비로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권한정지기간이 한두달이면 몰라도 장기화될 경우도 있으므로 차제에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체제가 최대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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