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013~2014 소득 최소 62억…박주민 "탈세 수사를"

[the300]2013년 5월부터 1년간 변호사 개업, 건당 억대 사건 수임에 탈세 의혹

김성휘 기자 l 2016.11.28 10:10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6.11.7/뉴스1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013~2014년 적어도 62억원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변호사로 일했고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년간 소득에 공직자로 받은 급여도 포함되지만 변호사 수입에 비해 규모가 적어 소득 대부분은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걸로 볼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2013년 1억2769만3360원, 2014년 9864만7870원이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의 10%다. 우 전 수석의 2013년 종합소득세는 약 12억7693만 원이다. 1년 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순소득은 약 35억원이 된다. 2014년 27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박주민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대부분 변호사 시절 수입으로 보는 이유는 우 전 수석의 예금 등 금융자산도 지방소득세에 반영되지만 예금 이자 상당액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관 등 공직자 급여도 소득세 산정시 영향이 미미한 걸로 박주민 의원실은 판단했다. 게다가 세무업계 등 의견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한 액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몰래 변론이나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20여건 내역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보다 많은 사건을 수임했단 관측도 있다. 순소득 62억원을 적용하면 사건당 수임료가 수억원대다. 변호사법 28조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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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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