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野의원들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하라" 신상진 위원장 압박

[the300]"위원장 직무유기" 주장도…오후 속개까지 간사 협의키로

정영일 기자 l 2016.11.29 11:5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16.11.15/사진=뉴스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하 방송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압박했다.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불신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BS와 EBS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방송법을 전체회의 계류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신상진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일정을 못박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넘기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 역시 "소위에 법안을 넘기기 싫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하자"며 "방송법 대체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간사와 위원장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탁구장 위원회로 만들면 저희들은 법절차에 정해져 있는데로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간사간 합의가 안됐는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대체토론이 끝난 법안의 경우 법안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라는 임의적 관행으로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위원장은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이행할 책무만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의원 역시 "방송법의 소위 회부 여부에 대해 위원장이 명확하게 결정을 안한 상태"라며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던지 간사간에 대체토론이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에 넘기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방송법은 대체토론은 했지만 종결은 안된 상태"라며 "위원장으로써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야당 의원 편만 들어주면 여당 측에서 가만히 있겠나. 시간이 걸려도 논의 더해서 빨리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결국 유회(流會)된 바 있다. 야당 측은 법안을 소위로 넘겨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 측은 방송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만 소위에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촉구하겠다"며 KBS와 EBS 결산안 승인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결산안 처리 전에 정회를 하고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간사간 협의부터 마무리 짓자고 주장했다. 

결국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논의를 통해 우선 KBS EBS 결산안을 상정하고 오후 속개시까지 간사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유 의원은 "간사가 협의해 온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번째 하는 것인가"라며 "정회하고 양단간에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간에 협의했는데 존중해서 진행하자"며 KBS EBS 결산안을 상정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패키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수를 여야 7대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해 방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공정성이 떨어졌다며 발의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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