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대통령 형량 합산하면 최대 무기징역"

[the300]29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유기징역 택할 경우 최장 45년"

김세관 기자 l 2016.11.29 11:0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피의자 신분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 여부와 관련,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 보니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최고) 45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법률가 조언을 받아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법조, 그리고 법정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집계해 봤다"며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 중인 탄핵절차 결과를 성실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명예퇴진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다시 한 번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일부에선 명예퇴진이 거론되자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린다는 보도도 있다. 만약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 통째고 200만 촛불민심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 소득세 인상 관련하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내일 자정까지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세입세출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1%포인트 인상 방안 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포인트 인상 방안을 통해 약 1조원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지원하는 걸 정부가 조속히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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