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소시효 없는 '최순실 재산몰수법' 마련

[the300]국정농단 부정수익 몰수…채이배案, 국민의당 당론으로 별도 제출

김세관, 김성휘 기자 l 2016.11.29 14:08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6.6.15/뉴스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최순실법'의 국회 발의 준비를 마쳤다. '국헌문란행위'와 '국정문란행위'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골자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헌문란행위 및 국정문란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익의 몰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국정농단으로 부를 축적한 최순실과 그 가족에 대한 재산몰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애썼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국헌문란행위와 국정문란행위의 개념이 법률에 정확히 명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헌문란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시했으며, '국정문란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정운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두 행위를 통해 형성한 부정수익 △두 행위로 형성한 부정수익에 기초한 재산 등이 '최순실'법의 주요 몰수 대상이다.

몰수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으며, 대상이 재판에서 유죄 판정이 나지 않아도 몰수 요건을 갖췄다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몰수 청구는 문란 행위를 알면서도 취득한 가족의 재산도 포함된다.

아울러 숨겨져 있던 몰수 대상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겼다.

한편, 채이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당론인 '최순실법3+1패키지'도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겨냥한 특별법 제정안 1건이다.  

국민의당의 '최순실법'은 몰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몰수 범위와 소급적용 여지를 다소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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