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청문회 안나온다? 출석요구서 안받아

[the300]오늘까지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못받으면 7일 청문회 출석 안해도 처벌 안받아

하세린 기자 l 2016.11.30 10:12
2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서가 문틈 사이에 꽂혀 있다. /사진=하세린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하루 전인 29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내내 우 전 수석 집을 찾아가고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1일 우 전 수석을 포함해 21명의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특위 직원들은 합의 이후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추진해왔으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우 전 수석의 주소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찾아 주소를 알아내 처음으로 찾아간 게 지난 27일이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한 특위 직원은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전화번호도 수소문해봤지만 '개인정보는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우 전수석이나 가족 등을 대면하지 못했다. 수십분 기다린뒤 현관문 사이로 출석요구서만 꽂아놓고 돌아왔다. 

실랑이를 벌이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8일에서야 우 전 수석의 주소를 공식 전달받은 특위는 바로 우 전 수석에게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다음날(29일) 집배원으로부터 집에 사람이 없다며 '송달 불능' 통보를 받았다. 이에 특위는 지난 29일 오후 2시40분쯤과 4시, 9시쯤 세차례에 걸쳐 다시 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갔지만 결국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의 집을 방문했던 한 특위 직원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들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번 문틈 사이에 꽂아뒀던 출석요구서는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간 우 전 수석의 집에는 청소도우미 아주머니만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오늘 자정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하면 다음달 7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동법 12조1항). 

우 전 수석이 법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기한 내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 특위 직원들이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통해 주소를 전달받으려 했던 것도 우 전 수석에게 불출석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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