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에 긴급출동 막히지 않게 소방서 의견청취법 추진
[the300]與 정용기 "노상주차장 설치시 편의-안전 다 잡아야"
김성휘 기자 l 2016.11.30 11:26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은평소방서 대원들이 은평구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하고 있다. (은평소방서 제공) 2016.7.14/뉴스1 |
노상 주차장 제도는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의 한 대안이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이 현행대로 경찰서장의 의견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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