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방식에 따라 다른 예우..朴대통령, 아버지 옆에 묻힐 수 있을까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③자진사퇴하면 퇴진 후 형사처벌 따라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

김태은 기자 l 2016.12.02 06:56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37주기 추모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따라 사후 국립묘지 안정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사후 장례절차와 안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국가장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우선 박 대통령은 사후에 정부가 장례 주체가 되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 대상 예외 규정이 없어 탄핵이나 하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국가장으로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 안장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전·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4항에서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해놨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탄핵 대신 자진사퇴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게 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금지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4항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1항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소돼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과 강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범죄인 4호에 해당한다.

당초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 상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1년 이상 금고형을 받았을 때로 한정됐다. 그러나 군사반란으로 내란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지난 2012년 초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때 내란 및 외환죄 뿐 아니라 공무원법의 중대 위반 사항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되도록 추가됐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직무남용과 강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형법 상 직권남용과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뇌물죄가 인정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형 기준이 높은 '제3자 뇌물죄'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박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서거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었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은 됐지만 아버지와 나란히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명예는 버려지기 일보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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