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 사이…전직 대통령 어떤 예우 받나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②현직 대통령 연봉의 70% 연금으로 지급…경호·경비는 탄핵시에도 지원

진상현 이재윤 기자 l 2016.12.02 06:55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했을 때 탄핵이나 형사 처벌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를 연금으로 받는 등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지원되고 경호와 경비는 탄핵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우선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보수연액은 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의 8.85배로 이 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현역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을 매년 연금으로 받는 셈이다. 올해 박 대통령의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억4840만원 정도가 전직 대통령의 연금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사후에는 유족 중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다. 현직 대통령 연봉의 50% 수준이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연금 외에도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매년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유족에 대한 연금, 의료비 등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20억원 안팎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직 대통령 1명(이명박)과 유족 3명(노무현·김대중·김영삼)에 대한 예산은 20억64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0억1100만원(전직 2명·유족 2명), 2014년 19억9000만원(전직 2명·유족 2명) 등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래도 지원이 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사저 경호동 신축 등에 올해 49억5000만원, 내년 18억1700만원 등 예산 67억6700만원이 이미 편성됐다. 경호동 등 시설이 마련된 이후에는 매년 6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입, 평생 경호하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이 요구시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고, 이후에는 경찰(경호규칙)에서 맡는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및 유족(영부인)은 모두 경호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 6억74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5억9800만원이 투입됐다. 근접경호(9~10명) 경비(의경 1중대·84명) 등의 인건·유지비 등이다.

사저 경호동 건립 등이 국고로 지원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별 사저 경호동 건립에는 △이명박 60여억원 △노무현 30여억원 △김대중 19여억원 △김영삼 18억여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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