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400조 예산안 국회 통과…올해도 '지각처리'

[the300](종합)법정기한 2일 넘겨…정부안比 1505억 순감

구경민 진상현 우경희 최경민 기자 l 2016.12.03 04:19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부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격랑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정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2일)을 4시간 넘겨 지각처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1505억원 순감액된 400조5495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5조4170억원이 증액된 반면, 5조5675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예산이 1조3030억원 늘었고 기금이 1조4534억원 줄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일반지방행정이 5649억9900만원, 외교통일이 420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914억1200만원, 사회복지가 5653억5100만원, 과학기술이 367억2600만원 감액됐다. 반면 교육예산은 9758억4400만원 증액됐다. 농림수산예산은 1084억9800만원, 교통 및 물류 예산은 3688억4500만원 증액됐다.

여야는 2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정부와 예산안 조정 마무리 작업이 뒤늦게 끝나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 본회의는 법정처리 시한을 1시간20여분 앞둔 2일 오후 10시40분께 개의됐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회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이다.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아슬아슬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와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에 대해 "설령 제 원안을 부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법화시켜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는 "여러 재정사정이 있어 8600억원에 합의해줬지만 차라리 이를 목적예비비로 세워 끝내야 한다. 저의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차라리 보류시켜라. 의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 해당 법률은 재적 274명,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다. 

소득세율도 최고 구간을 신설, 야당이 요구한 부자증세가 관철됐다.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된다. 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약 4만6000여명의 세금 부담이 평균 130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걷어들일 세수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율 인상은 백지화됐다.

이후 국회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을 처리한 뒤 잠시 정회하고 차수를 변경, 새벽 3시30분 본회의를 속개했다. 속개 후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새해예산은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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