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시 '20대국회 해산'?…"촛불 안꺼진다"

[the300]민주·국민의당, 탄핵안 의결 전 의원직 사퇴 결의 검토

김태은 기자 l 2016.12.05 15:4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6차 촛불집회에서 현장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6.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 방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일단 탄핵안 가결을 성공시키기 위한 '배수진'으로 해석되지만, 광장에 모인 '촛불'이 국회를 향할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부결 시 대응책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를 우리가 스스로 해산하자'는 각오로 임하자는 의원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의원직 사퇴를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직 사퇴 각오로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존재가치가 없다"며 국회 해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9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으나 야권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성난 '촛불 민심'이 여의도 국회로 향하게 되고 이는 새누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민의당에서도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탄핵안 부결 시 대응 방안으로 국회 해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 투표 전 국민의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이 9일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된다.

일반적으로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게 되지만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탄핵안 부결 시 그 책임을 져야할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총사퇴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며 "여야 모두 국회 세력 교체 요구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촛불 민심의 봉기가 단순히 대통령 퇴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을 교체하라는 혁명적 요구로 번져나갈 수 있다며 국회가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박 대통령의 퇴진에 따른 조기 대선과 함께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조기 총선'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 퇴진 뿐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에 국회가 부응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국회의원 총사퇴가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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