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순득·장시호 불출석···'맹탕 청문회' 전락 우려

[the300]핵심 증인들 잇단 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성태 국조특위원장 "모두 동행명령장 발부"

임상연 배소진 기자 l 2016.12.05 18:00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청문회가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빠진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증인 의사에 따르는 임의동행 방식이어서 청문회 참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5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씨, 박원호 전 승마 국가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최씨 등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청문회에서 진술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를 위해 최씨를 포함한 총 2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씨등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뿐만 아니라 최씨의 딸 정유라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다른 주요 증인들도 주소지불명 등의 이유로 청문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국토특위원장은 최씨 등의 불철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 역시 "(정회시간 동안)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위원회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최씨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데다 동행명령도 임의동행으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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