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범죄 저지르고 국외체류 국민에 여권발급 거부 가능"

[the300]행정법원 "국외서 죄 범하고 계속 국외체류시 국외도피 해당" 판결

박소연 기자 l 2016.12.05 18:41

/사진=뉴스1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한)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의 범주에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A씨가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 처분에 대응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국외에서 죄를 범한 후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자는 부작위에 의한 국외 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 등 국내 수사망을 피해 국외에서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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