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참사 당일 CCTV 기록 "보존돼있지 않다"

[the300]"보존기간 지나"…이용주 "아무도 출입 안했다면 공개했어야"

배소진 기자 l 2016.12.05 19:21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려줄 청와대 내부 CCTV 영상기록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물이 보존돼 있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보존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세월호 7시간 의혹)논란을 잠재우려면 보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CCTV 보존기간이 내규로 정해져 있어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아무도 출입을 안했다면 CCTV를 공개해본들 무슨 국가 안보에 위기가 생기겠느냐"며 "누가 왔다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도 안왔는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쓰인 '자료제출 불가'를 근거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후로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이 자료를 꽁꽁 숨겼고, (CCTV 자료를) 지워버릴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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