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이 탄핵 전 즉각사임하면 받아야"

[the300]"탄핵 이후 두 달 내에 대선, 헌법 따르면 돼…충분히 가능"

최경민 기자 l 2016.12.05 20:4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 께하는 여의도촛불'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전에 즉각퇴진하면, 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던 탄핵 후 대선 시점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문 전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촛불' 행사에서 "탄핵 표결(오는 9일) 이전에 사임하면,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방법은 퇴임 이후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을 받으면 된다. 외길만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그럴 가능성(박 대통령의 즉각사임)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 메시지에 대해서는 "퇴진시기를 못박는 정도일 것"이라며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는 유일한 답안지가 '즉각하야' 외에는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기간은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탄핵 심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정리가 잘 안 됐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선일정에 대해서는 "두 달 내에 대선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두 달이 짧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헌법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두 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걱정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총리 추천으로 퇴진전선을 흔드는 것은 모색할 필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이 노 전 대통령 시절 '대연정 제안'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된 이후 국정구상을 질문하자 "과거 참여정부 때 대연정 제안은 잘못이었다"고 회고하며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과, 우리의 유력 후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는 우리 끼리의 연정은 필요하다. 그래야 개혁도 더 잘 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연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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